“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에요(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참조).01.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처벌규정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참조).
욕설 등을 하는 행위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했다면 이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볼 수 있고(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 참조), 스토킹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
02.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2) 해당 내용의 삭제를 요청하세요.인터넷에 모욕적인 글 등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에 연락해 삭제요청을 합니다.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면 운영자는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
3)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요.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진상을 조사하게 되는데(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참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금전적인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참조).
4) 형사고소를 할 수 있어요.형사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조사 후 「형법」이나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합니다.
※ 「형법」의 적용을 받을지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지는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형법」은 14세 이상의 사람을,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소년법」 제2조 및 「형법」 제9조).
※ “보호처분”이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해서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 하는 처분조치입니다.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소년원에서 정해진 기한을 보내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소년법」 제1조 및 제32조 참조).
가해유형 | 처벌내용 | 근거규정 |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57조제1항 및 제3항 |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형법」 제260조제1항 |
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형법」 제283조제1항 및 제286조 |
약취(略取) 또는 유인 | 10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287조 및 제294조 |
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11조 |
재물절취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29조 및 제342조 |
유 형 | 내 용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수강명령(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 100시간 이내 |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 200시간 이내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 (최대 1년 연장 가능)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 2년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