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복권 온라인(전자복권) 소개(로또/연금복권/스피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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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온라인(전자복권) 소개(로또/연금복권/스피또 등)

동행복권 온라인(전자복권) 소개(로또/연금복권/스피또 등)

전자복권 구매가 처음이시라면 복권의 다양한 게임 종류, 구매 방법, 추첨 및 당첨금 지급, 홈페이지 이용 안내 등 전자복권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01. 복권게임소개

동행복권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수탁 받아 발행 및 판매하고 있는 복권은 로또6/45 1종,인쇄전자 결합복권 1종, 즉석복권(스피또500/1000/2000) 3종, 전자복권 7종 (파워볼, 스피드키노, 트래져헌터,트리플럭, 메가빙고, 더블잭마이더스,캐치미) 입니다.

02. 전자복권이란?

전자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거 정부가 발행하며,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복권을 말하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 2장 4조 복권의 발행 등 법률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위탁받은 (주)동행복권에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02. 게임방법?

전자복권은 동행복권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가능합니다.

▼ 온라인 로또 사이트 링크

메인화면의 전자복권 배너 구입버튼을 누르거나, 게임구매 > 전자복권 > 게임명 페이지에서 원하는 게임의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간편하게 게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3. 온라인 구입 가능한 복권 게임종류

복권종류상품명액면가발행주기비고
로또6/45로또 6/451,000원매주

인쇄전자
결합복권
추첨식연금복권720+1,000원매주

전자복권추첨식스피드키노1,000원5분판매시간: 06시 ~ 24시파워볼 추첨번호 공개 주기: 1일 3회(12시, 18시, 24시)
메가빙고1,000원8분
파워볼1,000원5분
즉석식트리플럭1,000원1년

트레저헌터500원

더블잭마이더스1,000원

캐치미500원

04. 복권판매 관련 법규

복권 및 복권기금범 제5조 (판매 제한 등) 3항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그 최종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 해서는 안 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범 제5조 (판매 제한 등) 2항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인에게 1회에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다.

05. 당첨확인

로또6/45, 연금복권720+ 당첨번호는 아래의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추첨방송 (로또6/45 - MBC 토요일 오후 8시35분 경, 연금복권 720+ - MBC 목요일 오후 7시5분 경 )
  • 동행복권 공식 홈페이지
  • ▼ 동행복권 홈페이지 링크

    동행복권 고객센터 ARS 음성안내 (1588-6450)
  • 동행복권 QR/바코드 조회
  • 동행복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 온라인 로또 구입법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