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생활폐기물의 분해 기간
구분 | 분해 기간 |
종이 | 2~5개월 |
우유팩 | 5년 |
담배필터 | 10~12년 |
나무젓가락 | 20년 |
일회용컵 | 20년이상 |
가죽구두 | 25~40년 |
나이론천 | 30~40년 |
금속캔 | 100년 |
일회용기저귀 | 100년이상 |
칫솔 | 100년이상 |
알루미늄캔 | 500년이상 |
플라스틱통 | 500년이상 |
플라스틱용기 | 500년이상 |
플라스틱백 | 500년이상 |
스티로폼 | 500년이상 |
02. 골판지류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등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
03. 골판지 외 종이류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압착하여 배출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하거나 투명봉투에 배출※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투명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그 밖의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포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
음료수병, 그 밖의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마대에 배출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은 마대에 배출 |
04. 유리병
05. 금속캔
음료캔, 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후 투명봉투에 배출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알루미늄 포일은 종량제봉투에 제출 |
그 밖의 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후 투명봉투에 배출 내용물을 제거한 후 투명봉투에 배출※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 |
06. 무색 PET병(투명 페트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페트병(투명 페트병 외 나머지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하며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
07. 합성수지용기·트레이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비해당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 |
08. 합성수지비닐류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비해당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
09. 발포 합성수지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끈으로 묶거나 투명봉투에 배출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비해당품목 : 다른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
10. 의류 및 원단류
면의류 | 시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 앞 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투명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
그 밖의 의류 | |
식물성 섬유(면, 마 등) | |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 |
그 밖의 합성섬유류 |
11. 전지류
폐건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경로를 통하여 배출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
12. 형광등
폐형광등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
13.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투명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페인트통, 오일통, 유해성 포장통 등 제외 |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