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성구매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2)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사람에 대한 처벌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3)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강요한 사람에 대한 처벌4) 성구매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에 대한 처벌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1호).
영업이 아닌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5)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이를 약속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제2항제4호).
영업이 아닌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의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6)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를 알선하거나 인터넷으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이를 약속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제2항제4호).
영업이 아닌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를 알선하거나 인터넷으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①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또는 ②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런 쪽지나 메일 등이 날아온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리고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신고한 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것 또 다른 방법은 성매수 제의 등을 한 화면을 캡쳐해 두었다가 경찰청 홈페이지에 신고를 할 것
피해를 인지했다면 최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신고할 것유포된 사이트를 안다면 링크를 확보해두고, 메신저 증거물이 있을 경우 캡쳐하고 채팅방을 나가지 말것
구분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십대여성인권센터 | www.teen-up.com | ☎ 010-8232-1319 ☎ 010-3232-1318 |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 www.women1366.kr | ☎ 1366(24시)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d4u.stop.or.kr | ☎ 02-735-8994(평일9~18시) |
그 밖의 지원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신고센터) | kcc.go.kr/user.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