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이나 상업지역또는 유흥지역에 가면 눈에 띄는 간판 중 하나는 노래방, 단란주점(노래주점), 유흥주점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업종으로서, 각각의 특성과 허가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래방은 사실상 노래연습장이라는 용어로 정확히 불리지만, 일반적으로 노래방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3종으로 분류되며, 노래만 가능한 업소입니다. 상업시설 및 주거지역 내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하고 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에서 노래방이라고 표시하며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사례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들은 2종 업종으로서 노래와 술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과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업지역에서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노래연습장과 달리 단란주점과 노래주점은 술까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단란주점, 노래주점 | 유흥주점 | 노래연습장 | |
건축물용도 | 2종근린생활 | 위락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 위락시설 |
허가/신고 | 허가업종 | 허가업종 | 허가업종 |
허가가능지역 | 전용주거지역제외 | 상업지역 | 상업지역 |
영업가능행위 | 노래 | 노래+술 | 노래+술+춤+도우미 |
구분 | 3종 | 2종 | 1종 |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들은 건물의 용도와 업종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됩니다. 노래연습장은 노래만 가능한 업소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업지역 내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하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단란주점과 노래주점은 노래와 술을 판매할 수 있으며, 유흥주점은 노래, 술, 춤, 도우미 등 다양한 유흥을 제공하는 업소입니다.
노래방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노래연습장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업종들은 상업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되며, 주의해야 할 사항은 유흥주점의 세금 부담이 크다는 점입니다. 세금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