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는 공식 홈페이지 등에 당첨금으로 공시된 금액이 아닌 복권 당첨금에서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당첨금에 따른 정해진 원천징수 세율을 아래의 표에서 확인바랍니다.
원천징수 세율
기타소득금액
세율
200만원 초과 ~ 3억 이하
22% (소득세 20% + 주민세 2%)
3억 원 초과
33% (소득세 30% + 주민세 3%)
중요한 포인트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연금복권 당첨자는 1등 당첨금의 22%를 원천징수세로 적용 받습니다. 그래서 연금복권 당첨자는 일괄수령과 월수령으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02. 타인에게 당첨금 나눠줄 땐 ‘증여세’ 확인해야합니다.
당첨금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선 배우자인 경우 6억 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3천만 원(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1,500만 원), 기타 친족은 5백만 원까지 증여재산에 대한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에는 새로운 세법개정안에 의해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5천만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에대한 공제가 허용됩니다.
증여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세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03. 이자 수익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복권 당첨금이 크면 그에 따른 이자수익도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자 수익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13년도 기준으로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는데,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이자소득으로 인한 세금을 줄이려면, 자금 계획을 세워 단기성 자금을 제외하고 이자 수익을 기대하는 자금의 경우가급적 비과세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