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게임중독을 막아보자 게임등급/셧다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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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게임중독을 막아보자 게임등급/셧다운 제도

아이들의 게임중독을 막아보기 위해 게임등급/셧다운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01.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게임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인터넷 게임사이트에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게임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부모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1항).
청소년의 연령에 맞는 게임을 이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게임등급 이용하기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가입하기 전 다음과 같은 게임물의 등급을 확인하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게임을 이용해야 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참조).

  •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등급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할 경우

게임물의 등급구분을 위반하고 청소년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사이트 운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호).

02. 게임은 적절한 시간 동안만 이용하도록 해요.

스스로 인터넷 이용시간 관리하기

어른들이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는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들 스스로가 인터넷 이용시간과 게임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PC방 이용하기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청소년은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오락실, PC방 등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가목 본문).

물론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할 경우에는 출입시간 외에도 PC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가목 단서).

위반할 경우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해 청소년을 PC방 등에 출입시킨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호).

게임시간 선택제 이용하기

"게임시간 선택제"란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부모님(법정대리인)이 게임사이트에 일정 시간이나 기간 동안 이용을 제한해주도록 신청하면 그에 맞게 사이트 접속이 제한되는 제도입니다(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 및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5항).

03. 셧다운 제도란?

※ 셧다운제도는 본래 "강제적 셧다운제도"와 선택적 셧다운제도인 "게임시간 선택제"로 구분되는데, 게임 이용 환경 등의 변화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도는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됐습니다[관계부처 합동,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2021. 8.)].

게임시간 선택제와 셧다운 제도의 상세설명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시간 선택제와 셧다운 제도는 어떤제도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시간 선택제”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부모님(법정대리인)이 게임사이트에 일정 시간이나 기간동안 이용을 제한해 주도록 신청하면 그에 맞게 접속이 제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방법은 게임사이트를 방문해 게시판 등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셧다운 제도 “셧다운 제도”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정(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인터넷 사이트에서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오전 0시)이 넘도록 사용할 경우 인터넷 게임이 중단되고, 오전 6시까지 재접속이나 새로운 접속을 할 수 없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은 인터넷게임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할 수 있는 게임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영 리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게임에 대해서는 적용이 유예됩니다.
위반할 경우 :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청소년의 PC방 이용제한청소년은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오락실, PC방 등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할 경우에는 출입시간 외에도 PC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해 청소년을 PC방 등에 출입시킨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