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액 조정을 위한 정책 변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장기근속 실직자에게는 실업급여 지급을 늘리고, 단기 반복 수급자에게는 실업급여 지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전 규정에는 하루 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에도 4시간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액을 판정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규정은 삭제되며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계산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 5일동안 주 10시간 근무하는 비자발적으로 퇴사 한 근로자
개편 후에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조정되므로, 단기간 근로자의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고용보험 재정의 어려움이 크게 작용한걸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적자 및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 부족 등으로 재정 상황이 어려워져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계속 늘어가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하여 실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아주 크게 상승하였으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지급액도 늘어나면서 적자 폭을 더욱 높였습니다.
실업급여 개정안은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규제 심사와 입법 예고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개편에 대한 배경, 변경사항, 예상수급액, 개편사유, 시행일자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분명 단기간 근로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와닿는 개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기 때문에 제도 개편을 통하여 공정하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글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