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개편안 - 꼼수로 타먹기 어려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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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개편안 - 꼼수로 타먹기 어려워짐

11월부터 단시간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수급액이 대폭 감액될 거같습니다. 이유는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 때문인데요. 특히나 일하다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아닌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편법으로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개편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개편에 대한 배경, 변경사항, 예상수급액, 개편사유, 시행일자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도가 바뀌게 되는 배경

고용노동부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액 조정을 위한 정책 변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장기근속 실직자에게는 실업급여 지급을 늘리고, 단기 반복 수급자에게는 실업급여 지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변경되는 내용 정리

변경 사항

  • 기존에 사용되던 '일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일액 산정 규칙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실업급여 지급액을 조정할 예정입니다.(기존엔 3시간 근무자도 4시간으로 간주해줌) 

  • 신청양식 또한 변경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개편으로 인해 기존에는 구분이 없어서 단시간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었지만 양식변경을 통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서 근무시간을 명확하게 확인할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삭제 사항

이전 규정에는 하루 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에도 4시간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액을 판정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규정은 삭제되며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계산될 것입니다.

실업급여 예상 수급액(변경된 규정 기준)

예를 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단시간근로자)

1) 기본 조건

최저임금 적용 / 5일동안 주 10시간 근무하는 비자발적으로 퇴사 한 근로자

2) 실업급여 제도 개편 전/후 수급액

  • 실업급여 제도 개편 전 :  약 91만원 수령

  • 실업급여 제도 개편 후 : 약 45만원 수령(약 46만원 감액됨)

3) 결론

개편 후에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조정되므로, 단기간 근로자의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편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사유

아무래도 고용보험 재정의 어려움이 크게 작용한걸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적자 및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 부족 등으로 재정 상황이 어려워져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계속 늘어가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하여 실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아주 크게 상승하였으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지급액도 늘어나면서 적자 폭을 더욱 높였습니다.

개편 시행 예정 일자

실업급여 개정안은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규제 심사와 입법 예고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개편에 대한 배경, 변경사항, 예상수급액, 개편사유, 시행일자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분명 단기간 근로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와닿는 개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기 때문에 제도 개편을 통하여 공정하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글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