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지원사업 - 2년간 총 480만원(지역화폐)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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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지원사업 - 2년간 총 480만원(지역화폐)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안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년간 총 4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주는 사업인데요. 월급이 적은 청년들은 꼭 신청해보는게 좋을거같아서 안내해드립니다. 

사업기간 / 지원내용 / 선발규모

사업기간 : 2년

지원내용 :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분기별 지급)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발규모 : 7,400명 (2회 모집(5월, 9월))

자격요건

  •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접수기간

2023.09.01.(금) ~ 09.15.(금)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기본제출 서류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참여방법


▼ 경기도청년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주의사항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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