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최저임금 계산기 - 내 급여가 맞는지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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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최저임금 계산기 - 내 급여가 맞는지 확인하는 법

2023최저임금 모의계산기

2023최저임금 계산기 - 내 급여가 맞는지 확인하는 법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입니다. 본인의 급여가 제대로 받고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다른 곳보다는 정부 노동청에서 직접 모의계산해볼수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1. 근로시간 입력 안내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과 연장·야간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50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69조),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39조)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2. 기본급 입력 안내

기본급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되고, 아래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제외)
  •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3. 상여금 등 입력 안내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아래 임금의 월 지급액 중,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액(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5%(≒100,529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기준 209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2조제2항)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獎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4. 복리후생비 입력 안내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액(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20,105원)에 해당하는 부분(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기준 209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5. 기타수당 입력 안내

기타 수당에는 임금이 아닌 금품(예: 실비변상 목적의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수습근로자 여부

수습근로자, 근로계약기간1년이상, 단순노부 종사 여부 입력 귀하는 수습을 시작한지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 인지 확인

7. 확인

다 입력하시고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뜬다면 고용노동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귀하가 지급받고 있는 임금은 최저임금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양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로 인해 위의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