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최저시급)의 정의와 야간근로 및 주휴수당 계산법 및 받는 조건

Pages

2023 최저임금(최저시급)의 정의와 야간근로 및 주휴수당 계산법 및 받는 조건

2023 최저임금(최저시급)의 정의와 야간근로 및 주휴수당 계산법 및 받는 조건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국고가 아닌 사용자의 지출 하한선을 강제하기 때문에 시장 규제에 가깝다. 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2023년 기준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1. 노동자의 생계 보장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최저임금은 일자리의 가치를 인정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불공정한 대우 방지

최저임금제는 불공정한 대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장 경쟁에서 노동자는 자주 약한 입장에 있으며, 고용주는 이로 인해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이러한 악용을 방지하고, 일자리의 가치를 존중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 소득격차 완화

최저임금제는 사회적인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도입함으로써 하위 계층의 소득을 높이고, 경제적인 평등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인 안정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소비 활성화

최저임금의 인상은 소비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지면 노동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므로, 소비력도 함께 증가합니다. 이는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기업들에게 시장 확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노동시장의 안정성 유지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때, 노동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동기 부여와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법

최저임금법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야간근로 및 주휴수당 조건

야간근로 임금 계산법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임금을 두 배로 받아야 한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가 겹치면 각각 50% 할증해 두 배로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오후 6∼10시 시급 8000원을 받고 일하는 알바생이 어느 날 밤 12시까지 일했다면, 일당 4만 8000원(8000원×6시간)에 연장수당(8000원×0.5×2시간) 8000원과 야간수당(8000원×0.5×2시간) 8000원까지 총 6만4000원을 받아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다.

 주휴수당 조건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결근하지 않고 한 주를 일했을 때 보장되는 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주 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8시간씩 일하면 주말에 이틀을 쉬고도 이 중 하루는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받는다. 주 5일을 일하고 6일 치 임금을 받는 셈이다. 예를 들어 하루 3시간씩 5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루 6시간씩 3일만 일했더라도 소정 근로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하루 2시간씩 5일을 일하기로 약속한 근로자는 한 주를 개근했더라도 주 15시간에 미달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최저임금을 안지키는 경우 처벌

최저임금은 한국에서 꼭 지켜야 하는 임금의 ‘하한선’이다. 설령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면 불법이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어기다 적발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또는 지역고용노동청)의 단속이나 근로자의 신고로 최저임금을 어긴 사실이 확인된 사업주는 일단 시정 명령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임금을 즉시 지급하라는 명령이다. 사업주가 명령을 이행하면 형사처벌은 없다. 그러나 명령에 불응한 사업주는 형사 입건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여부

최저임금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가사근로자(가사도우미 등)나 친족사업체 종사자, 장애인 등은 고용부의 허가를 받을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줘도 된다. 일반 기업의 수습사원도 입사 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만 주는 게 허용된다. 다만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단순노무직은 수습사원이라도 첫달부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