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된 정책입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할수 있습니다.직장을 가진 청년이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하는 국가지원제도인데요. 오늘은 신청방법 및 신청하는 곳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직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3년) 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1천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 중소・중견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에 가입하여 만기 자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만기 후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