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는 나이, 조건, 받는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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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는 나이, 조건, 받는 금액 등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오늘은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는 나이, 조건, 받는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4급)

노령연금의 의의 및 수급조건 그리고 지급금액

노령연금의 의의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수급요건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수급 개시연령*(이하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다음달부터 평생 동안 매월 수급2012년까지는 60세,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

 <수급 개시 연령>

∼ ’52년생’53년생∼’56년생’57년생∼’60년생’61년생∼’64년생’65년생∼’68년생’69년생∼
60세61세62세63세64세65세

지급 수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균등부분)과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소득비례부분)을 바탕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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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종류별 수급요건 및 지급수준 계산

구분수급요건급여수준
노령연금가입기간 10년 이상,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경우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기본연금액 : 1.29(A+B)(1+0.05n/12)
* A :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n : 20년 초과 가입월수
2023년 부양가족연금액 : 배우자(연 283,380원), 자녀 부모(연 188,870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노령연금수급권자가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대해 구간별로 감액하여 지급* A값 :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최근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적용연도 2023년 : 2,861,091원)

‘15.7.29. 전 수급권 취득자 : 기본연금액 × 연령에 따른 지급률- 연령에 따른 지급률(수급연령 도달 후) : 1년 이내(50%), 2년 이내(60%), 3년 이내(70%), 4년 이내(80%), 5년 이내(90%)
조기 노령연금가입기간 10년 이상, A값 이하의 소득인 자가 수급연령 도달 5년 전부터 청구 가능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금액)×연령에 따른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연령에 따른 지급률(수급연령 도달): 5년전(70%), 4년전(76%), 3년전(82%), 2년전(88%), 1년전(94%)
분할연금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한 경우배우자의 기본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16.12.30.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사람은 협의 등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18.6.20. 시행)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