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4급)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수급 개시연령*(이하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다음달부터 평생 동안 매월 수급2012년까지는 60세,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
<수급 개시 연령>
∼ ’52년생 | ’53년생∼’56년생 | ’57년생∼’60년생 | ’61년생∼’64년생 | ’65년생∼’68년생 | ’69년생∼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균등부분)과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소득비례부분)을 바탕으로 결정
구분 | 수급요건 | 급여수준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경우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기본연금액 : 1.29(A+B)(1+0.05n/12) * A :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n : 20년 초과 가입월수 2023년 부양가족연금액 : 배우자(연 283,380원), 자녀 부모(연 188,870원)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대해 구간별로 감액하여 지급* A값 :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최근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적용연도 2023년 : 2,861,091원) ‘15.7.29. 전 수급권 취득자 : 기본연금액 × 연령에 따른 지급률- 연령에 따른 지급률(수급연령 도달 후) : 1년 이내(50%), 2년 이내(60%), 3년 이내(70%), 4년 이내(80%), 5년 이내(90%) |
조기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A값 이하의 소득인 자가 수급연령 도달 5년 전부터 청구 가능 |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금액)×연령에 따른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연령에 따른 지급률(수급연령 도달): 5년전(70%), 4년전(76%), 3년전(82%), 2년전(88%), 1년전(94%) |
분할연금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한 경우 | 배우자의 기본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16.12.30.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사람은 협의 등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18.6.20. 시행)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