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있는 10월 2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총 6일 연속 휴일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때,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와 휴일근로수당 계산법과 연차사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시공휴일은 원래 공휴일이 아닌 날을 정부가 휴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10월 2일에 연차를 신청한 경우, 이 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휴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를 취소하지 않거나, 연차를 소진하겠다고 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임시공휴일에 일하게 된다면, 5인 이상 근무하는 회사의 경우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휴일근로 수당은 근로 시간이 8시간 이내인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더해서 계산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는 100%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예 ) 시급이 1만원이라면, 8시간 근무 : 시급 1만 5000원 / 8시간을 초과 시 : 시급 2만 원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 수당 미적용(근로기준법 제56조).
만약 최저시급 계산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