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1일에 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사장 교체를 어렵게 하는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였습니다. 이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다양한 방송매체의 특성에 맞는 방송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KBS, MBC, EBS)의 이사회 숫자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립니다.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를 다양한 기관, 단체로 확대합니다.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3인 이하 복수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합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3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이 입법될 경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바뀌어 민주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불필요한 정치적 개입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민간방송에 대해서는 방송3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과 민간방송은 서로 경쟁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바뀌어 민주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경우, 민간방송도 이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입법될 경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바뀌어 민주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불필요한 정치적 개입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민간방송에 대해서는 방송3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과 민간방송은 서로 경쟁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바뀌어 민주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경우, 민간방송도 이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