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의 뜻, 납부방법(임차인/임대인 납부 확인), 조회방법

Pages

교통유발부담금의 뜻, 납부방법(임차인/임대인 납부 확인), 조회방법

교통유발부담금의 뜻, 납부방법(임차인/임대인 납부 확인), 조회방법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금액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그 수익은 교통시설의 개선과 운영에 사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의, 납부 상황, 조회 방법, 그리고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뜻, 납부방법, 조회방법

교통유발부담금의 뜻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이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혼잡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금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경영개선 사업,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교통유방부담금의 납부방법

임차인과 임대인의 납부 관계

교통유발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나, 계약시 협의에 의해 임대인 임차인 절반부담 및 임차인 부담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사용하고 사용 용도에 따라 부과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임차인이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상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납부 대상의 건축물에 입점하신다면 해당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방법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중은행의 CD/ATM기기를 통해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앞면의 은행 전용계좌로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서울은 ETAX에서 지방은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카드 또는 계좌이체 납부를 통해 간단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내야할 교통유발부담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서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조회 방법

교통유발부담금은 납부기간이 도래하면 지로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그 안내문을 통해 본인이 납부해야 할 교통유발부담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이택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지방의 경우 위택스를 통해서 지방세를 확인하듯이 위택스에서 '납부결과'에서 '지방세외수입'을 선택한 후 납부일자를 지정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금액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그 수익은 교통시설의 개선과 운영에 사용됩니다. 이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시설물 소유자의 의무이며, 이를 위해 납부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도시의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