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부터 자동차세 과세 기준이 배기량에서 차량 가격 등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이에 관한 법 개정을 목표로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개편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와 관련된 재산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도로 손상 및 교통 혼잡과 같은 사회적 비용에 따른 경감 경비의 성격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로 자치단체의 주요한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현재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 과세를 차량 가격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8월 4차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이 문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 중 86%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에 찬성했습니다.
이러한 찬성의 주된 이유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차량임에도 배기량이 크다는 이유로 높은 자동차세를 부과받는 것과, 비싼 고급 수입차임에도 배기량이 적다는 이유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에 친환경차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우대 등의 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배기량 1000cc 이하에는 1cc당 80원, 1600cc 이하에는 1cc당 140원, 그 이상의 배기량에는 1cc당 200원의 세금이 부과되며, 3년차부터는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됩니다. 예를 들어, 1998cc의 2015년식 승용차의 경우 2021년 세액은 29만9700원(1998×200×75%)이며, 여기에 30%의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그러나 차량 가격이 1억3000만원에 이르는 테슬라 모델S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로 분류되어 '그 밖의 승용차'로 간주되어 10만원 정액 세금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