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질어음의 뜻와 사용예시(뉴스용어, 경제용어, 시사용어,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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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질어음의 뜻와 사용예시(뉴스용어, 경제용어, 시사용어, 법률용어)

견질어음의 뜻와 사용예시(뉴스용어, 경제용어, 시사용어, 법률용어)

'견질어음'은 금융 용어로, 금융회사가 대출해줄 때 주담보 외에 담보력을 보강하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위임받는 어음으로 일종의 백지어음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견질어음'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견질어음의 뜻과 실제 사용예시

견질어음의 뜻

'견질어음'이란 금융회사가 대출해줄 때 주담보 외에 담보력을 보강하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위임받는 어음으로 일종의 백지어음을 의미합니다. 금융회사는 기업의 대출금을 받지 못하거나 자금회수에 의문이 생길 때 회수해야 하는 채권금액과 발행 날짜, 만기일을 마음대로 적어 교환해 자금화 할 수 있습니다.

견질어음 용어의 사용 예시 

견질어음이라는 개념은 실제 세상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1982년 XXX 부부 사건에서 이들은 권력의 비호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자금난이 심각한 기업들에게 거액의 사채를 빌려주면서 빌려준 돈의 두 배에 해당되는 견질어음을 받아 이를 다시 은행에서 할인하는 방법으로 1467억 원을 사취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지난 달 31일 XX건설 은 총 54억8000만원의 어음결제를 하지 못해 부도위기에 몰렸었습니다. 결국 XX건설은 이날 오후 8시 쯤에 XX은행과 YY은행에 각각 만기가 도래한 약속어음 1억6000만원과 10억20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또 AAA저축은행 이 XX은행에 결제를 요구한 XX건설 견질어음 43억원을 회수하며 부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등으로 언론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견질어음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는 금융회사가 대출해줄 때 주담보 외에 담보력을 보강하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위임받는 어음으로 일종의 백지어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