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9.19 남북군사합의 의 개요, 합의 내용, 위반사례, 분석, 효력정지 성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위반을 계속하고 있기때문에 효력을 무효화 하겠다는 정부정책이 나왔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에 체결된 합의로,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위협적인 군사 훈련 중단과,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한 육상, 해상, 공중의 완충지대 설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무장지대 내 상호 시범적 GP 철수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및 평화수역 설정
- 지상, 해상 및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그러나, 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합의를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다.
1. 창린도 해안포 사격
2. 한국군 GP를 향한 총격
3.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으로 인한 낙탄
4. 대공 미사일 낙탄
5.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선제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과거 합의 파기 사례를 볼 때, 북한은 7차 핵실험 시 국제사회와 한미의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대응 수단의 하나로서 9.19 군사합의 파기선언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고재홍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2023년 1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합의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으로 보고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차적인 대응 방안으로 북한이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설치 및 대북전단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 5주년을 맞아, 문화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는 합의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사설을 냈다. 매일경제는 북한이 비핵화되지 않는 한 합의가 쓸모가 없다는 사설을 냈다. 한국일보는 합의 폐기는 신중해야 한다는 사설을, 경향신문은 합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설을 냈다. 한겨레는 관련 사설을 내지 않았다.
2023년 9월 27일,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관계 부처들을 설득해 본 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으로 발발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근거로 본 합의가 완전 파기 내지는 효력 정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선 휴전선에 정찰기 재투입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본 합의로 인해 국군의 정찰자산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엔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기습당했듯 한국 또한 북한에게 기습당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