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¹². 이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해서 발생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이나 물품을 맡겨 채무를 면제하는데 사용됩니다.
공탁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2. 변제공탁 :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3. 형사변제공탁 :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제시하는 손해배상금과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이 차이가 많아 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자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담보 (보증)공탁 : 가압류담보공탁, 가처분담보, 가압류취소담보, 가처분취소담보, 강제집행정지의 담보, 강제집행취소의 담보, 소송비용 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등 재판상담보공탁 외에 영업거래상 채권을 취득하는 거래의 상대방이나 그 기업활동에 따라서 손해를 입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영업보증공탁, 국세나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시 그 세금의 징수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납세보증공탁
5. 집행공탁 :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6. 보관공탁 :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청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등과 같이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해 하는 경우
7. 몰취 (河取)공탁 :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 (沒取)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우
8. 혼합공탁 :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경우
공탁은 법률 용어 중 하나로,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에 맡기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해서 발생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용되며,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이러한 공탁 제도는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법률적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