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은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이러한 유흥주점의 운영에는 건축물의 용도, 허가 및 신고 절차, 시설기준, 허가 가능 지역, 그리고 영업 가능 행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상 유흥주점은 위락시설로 분류됩니다.
유흥주점의 영업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이러한 절차를 통해 유흥주점의 영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및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영업허가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⁷.
유흥주점의 허가 가능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건물용도는 위락시설로 분류됩니다. 또한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지정한 거리 (150m~400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여야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지역의 평온함을 보장하고, 유흥주점의 영업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