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신고방법 안내(가정폭력의 종류와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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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신고방법 안내(가정폭력의 종류와 대처법)

가정폭력의 신고방법 안내(가정폭력의 종류와 대처법)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의 종류와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의 종류

가정폭력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적 학대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담배 불로 지지는 행위 등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 언어적 학대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등 모욕감을 주는 말을 비롯하여 협박을 하거나 주변에 허위사실을 말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3. 정신적 학대 

과도하게 집착하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거나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는 경우 또는 반대로 아예 상대 배우자는 무시하는 경우에도 속할 수 있습니다.

4.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5. 방임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행위,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가정폭력 신고법

  • 가정폭력이 발생한 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가해자와 함께 있어 말을 할 수 없는 경우, 112 신고 후 전화기의 숫자 버튼을 반복적으로 눌러 '보이는 112'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영상전달, 위치확인, 채팅이 가능합니다.)

  • 상담은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로 전화주세요.

▼ 우리동네 가정폭력상담소 찾기

위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 놓고 급히 챙겨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주세요.
  •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여윳돈을 준비하세요.
  •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머물 곳과 연락할 사람을 사전에 정해놓으세요.
  •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사전에 알려주세요.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법

-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은 삼가 합니다.

- 타인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제지합니다.

- 가정폭력상담소나 경찰서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거나 위기 상황인 경우 바로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대화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합니다.

- 긴급전화를 미리 알아두거나 아이들에게 알려줍니다.

- 이웃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 또는 상담소를 통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 경찰조사 이후 처벌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행위자의 교정만을 희망하는 경우 필요시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가정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상 현명한 대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