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는 근로자가 자신의 직장을 떠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퇴사하는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절자, 자주 묻는 질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실업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 본인이 실업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구직활동에 대한 증명을 위해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실업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지정된 출석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위의 모든 절차를 완료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A.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A.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A. 도서지역 거주자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하여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하며, 지급금액은 잔여일수의 1/2로 단일화
아래에 실업급여 계산기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바로가기를 누르셔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