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주거 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다양한 전세자금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024년 서울시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사업목적과 신청대상자, 지원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1].
만 19~39세 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1)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2)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하나은행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023.5.2. 신규신청건부터 적용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예시) 23. 6. 15 기준, 3.14% + 1.45% - 2% = 2.59%(6개월 변동)
기존) ’22.3.31.까지 대출 실행자 : 만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변경) ’22.4.1.이후 대출 실행자 : 만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이자지원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기존) 신청자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높은 대출 한도: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
낮은 금리: 연 2%의 낮은 금리로 대출 가능
간편한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소득 제한: 연소득 7천만원 이하만 신청 가능
신용등급 제한: 신용등급 7등급 이상만 신청 가능
경쟁 심화: 대출 한도가 제한되어 있어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음
대출금은 전세 계약에만 사용 가능
대출 상환은 매월 납부해야 함
연체 시 불이익 발생 가능
전세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비교
대출 실행 전 해당 사업의 자격 요건, 지원 조건, 이자율 등을 면밀히 검토 필요.
상환 능력을 고려한 적정 대출 금액을 결정해야 하며, 장기적인 금융 계획을 수립 필요.
- 하나은행 서울소재 영업점 방문
- 하나원큐APP 이용 (APP접속 > 상품가입 > 대출 > 전세 >모바일 전세대출 간편조회)
서울주거포털에서 청년/신혼부부 지원에서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바로가기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