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대한민국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절차로, 대통령 혹은 고위 공직자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법을 위반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과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진행되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오늘은 탄핵의 조건, 사유,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4.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위의 탄핵 대상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1. 뇌물수수, 횡령 등 부정부패
2.국익을 명백하게 해하는 행동 - 적국에 대한 임의 항복 등.
3. 직권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 - 임의로 선포한 계엄령 등.
4. 국가조직을 악용한 국민탄압 등 국민 기본권 침해 - 고위공무원이 공직을 악용한 갑질 행위가 발생하면 이 사유로 탄핵이 가능
5. 부정선거, 선거조작 등: 고위공무원이 임기 중 선거의 결과를 바꿀 목적으로 개입하면 탄핵이 가능
6. 일반 범죄 누가 봐도 확실히 직무상의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명확한 탄핵 사유
저 6가지는 어디까지나 예시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 누가 봐도 명백히 직무상의 법률 위반이라는 증거가 인정만 되면 5가지에 해당하지 않아도 탄핵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1/2 이상 , 의결 - 국회의원 2/3 이상 찬성
국회의원 1/3 이상, 의결 - 국회의원 1/2 이상 찬성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고 여겨지고, 그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국회재적의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발의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의결이되고 이후에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의결과 동시에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되고, 총리가 직무대행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로 넘어 온 탄핵소추안은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이 되며,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인용)이 됩니다.
지금은 대통령을 우리손으로 직접 뽑는 민주주의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법률을 위한하면 탄핵이라는 국민의 권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도 긴장감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에 대하여 알아보자! (대상, 사유, 요건,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