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입니다. 다른나라에서 노동절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958년 이후 대한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그 이후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엄연히 따지자면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법정휴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 휴무인지 아닌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날, 추석, 일요일, 어린이날 등이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에 해당되는 것들은 법정 공휴일 입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받아야 하는 휴일을 말하며, 예를 들어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은 기념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만 적용을 받아요.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법규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고 해도 대체휴일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날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해당 근무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임금의 150% 지급
해당 근무분(100%) + 유급휴일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임금의 250% 지급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휴일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휴일가산수당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