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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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이유)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이유)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매우 중요한 보험 상품입니다. 두 보험은 서로 다른 목적과 보장 범위를 가지고 있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란?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운전자 보험이란?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자동차 보험과 달리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까지 보장해줍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누구를 위한 보험이냐'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이 타인을 위한 보장을 책임진다면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장을 맡고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부터 타인을 다치게 할지 모르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의무 가입을 해야 하니다. 보험료도 차이가 큰 편인데요. 보통 자동차 보험은 연납형으로, 연령과 운전 경력에 따라 30~2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합니다.

이와 반대로 운전자보험은 적게는 월 2500원에서 1~2만 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형사합의금은 1억, 벌금은 민식이법의 최대 금액인 3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는 항상 예기치 못한 순간에 벌어지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도 가입을 고려해보기를 추천합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세 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보고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을 들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 형사 처벌이 면책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12대 중과실을 어기고 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보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이 민사적 책임을 보장한다면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것인데요. 형사적 책임 보장에는 형사합의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운전을 하다보면 어쩔수 없는 상황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를 내는 경우 중에 주의해야 하는 점은 바로 '12대 중과실'을 어겨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12대 중과실에는 스쿨존에서의 사고도 포함되는데요. 최근에는 민식이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며 운전자보험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약 본인 과실로 사고를 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진행되지만, 감경 ·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 큰 합의금을 단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드는 것이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마무리하며..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서로 다른 목적과 보장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반면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운전자 본인의 피해와 형사적 책임까지 보장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라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함께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