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들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국가지원사업인 버팀목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조건, 금리, 기간, 1주택자 대환대출, 평수, 필요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대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최대 대출한도는 5억원 이내 / 최대 대출기간은 10년, 15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
- 만 19세 이상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2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가구
- 대출신청날짜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아이가 있는 가구(단,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6천9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자
- 주택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평수는 100㎡이하)
-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주요 궁금증 정리
세대주만 가능?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결혼을 통해 세대주로 예정된 자
- 세대주뿐만 아니라 위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출산의 범위는?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신청 가능하며,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입양아의 나이가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미혼모, 미혼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상황도 신청 가능합니다.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X)
이미 대출이 있다면?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이용하신다면 중복대출은 불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하며,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기준으로 상환 후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분리된 배우자)가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능
-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일 때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대출 허용 가능
소득과 자산 기준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1.3억 원 이하 - 부부 합산 순자산이 「소득 4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의 평균이하 (24년 기준 4.69억 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부모의 합산 총소득/자산을 심사합니다.
신용등급 관계여부?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 가능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엔 대출이 불가능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할 것 만약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기금 구입자금 대출과 별도로 일반구입자금보증/생애최초구입자금보증을 신청한 경우엔 해당 보증 신청기간 내 신청완료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보전/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 후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또한, 수탁은행 대면 신청 후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 해야 합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 링크 바로가기
필요 서류 안내
본인확인 서류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신생아 출산/입양 여부 확인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1주택자 대환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구입자금 용도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서류
-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주택관련 서류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대출 한도 및 금리
- 최고 5억 원 이내(LTV, DTI 적용)
-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위 내용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금리표
기본 5년간 특례금리를 적용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5년 연장 가능하며, 최대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우대금리표
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주의사항 안내
실거주의무 준수
차주는 대출받은 날 기준으로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기한이익이 상실되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단,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연장이 가능하며, 질병치료, 타 지역으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를 인정합니다.
대출 철회 취소 불가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차주는 대출받은 날 기준으로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가 필요합니다.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낮은 금리와 다양한 우대 조건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주택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