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 확인방법 - 선정기준 1종 2종 차이, 의료급여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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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 확인방법 - 선정기준 1종 2종 차이, 의료급여 지원금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 확인방법 -  선정기준 1종 2종 차이, 의료급여 지원금

오늘은 2024년 의료급여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며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 40%이하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그 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란 가구별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중위소득)의 40%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2024년 중위소득 기준액 수급권자 조건

1인 가구: 891,389원
2인 가구: 1,473,044원
3인 가구: 1,885,863원
4인 가구: 2,291,964원
5인 가구: 2,678,294원
6인 가구: 3,047,348원
7인 가구: 3,405,998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눠집니다.

1종은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말하며, 2종은 그 외의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행려환자

행려환자는 보호자가 없거나 경제적으로 극히 어렵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타법적용자

타법이란 의료급여법 외의 다른 법률을 의미합니다.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 각에 해당하는 법률은 그들의 특수한 상황이나 공헌을 고려하여 특정 혜택이나 지원을 제공합니다.

2종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타법수급자, 타법적용자란?

타법수급자는 한국의 사회보장 체계 내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한 가지 이상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혜택을 이미 수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절차

의료급여 혜택

1종

1종인 경우는 외래 방문 할 경우 1,000~2,000원 이하의 비용과 입원할 때도 무료입니다. 또한 연간 72,000원의 건강생활 유지비도 나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매 30일간 5만원 초과, 본인 부담금 보상금은 매 30일간 2만원 초과시 입니다.

2종

2종이 경우는 외래 방문시 병원비의 10~15%를 부담해야 하고, 부담 상한제는 연간 80만원 초과, 본인 부담 보상금은 매 30일간 30만원 초과 시 입니다.

마무리하며..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연중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전화번호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