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의료급여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며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 가구: 891,389원
2인 가구: 1,473,044원
3인 가구: 1,885,863원
4인 가구: 2,291,964원
5인 가구: 2,678,294원
6인 가구: 3,047,348원
7인 가구: 3,405,998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의료급여 수급자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눠집니다.
1종은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말하며, 2종은 그 외의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행려환자는 보호자가 없거나 경제적으로 극히 어렵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타법이란 의료급여법 외의 다른 법률을 의미합니다.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 각에 해당하는 법률은 그들의 특수한 상황이나 공헌을 고려하여 특정 혜택이나 지원을 제공합니다.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타법수급자는 한국의 사회보장 체계 내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한 가지 이상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혜택을 이미 수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종인 경우는 외래 방문 할 경우 1,000~2,000원 이하의 비용과 입원할 때도 무료입니다. 또한 연간 72,000원의 건강생활 유지비도 나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매 30일간 5만원 초과, 본인 부담금 보상금은 매 30일간 2만원 초과시 입니다.
2종이 경우는 외래 방문시 병원비의 10~15%를 부담해야 하고, 부담 상한제는 연간 80만원 초과, 본인 부담 보상금은 매 30일간 30만원 초과 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