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2024년 청년도약계좌의 달라진점, 가입조건과, 가입혜택, 그리고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금리는 연 4.5% + 저소득 우대금리 연 0.5% + 은행별 우대금리 연 1.0% 혜택을 줍니다. 일반 은행의 적금의 평균금리는 3.54% 입니다. 시중은행금리가 3.18%인 점과 비교해보면, 비과세와 좋은 금리에 따른 추가 소득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적금과 청년도약계좌에 동일한 조건으로 금액과 기간을 산정 할 경우 경우, 70만원(월 최대한도)를 60개월(5년만기)동안 총 4,200만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만기수령 시 일반 적금은 320만원의 이자가 발생, 청년도약계좌는 821만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만기 시 이자가 약 2배 이상 벌어지게 됩니다.2024년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에 비해 몇가지가 변경되었습니다. 달라진점을 아래와 같이 비해 몇 가지의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 불가
2024년 : 육아휴직급여 및 수당이 있을 경우, 가입 가능
2023년 : 전년 소득 미확정 시 비과세 여부 사후검증 진행
2024년 : 전년 소득 미확정 시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 판단 (24년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
- 2023년 : 중도해지 시 비과세 미적용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 해당 시 비과세 혜택 유지)
- 2024년 : 3년 이상 가입자 중도해지 시 비과세 유지
2023년 특별중도해지 사유 :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
2024년 특별중도해지 사유 : 혼인, 출산,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
1월 25일부터 연계가입 신청가능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인정)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단,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 외 비과세 소득만 있을 경우 제외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 확인 시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250% 이하인 자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 확인 시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초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영업일 기준 9~10일 정도입니다. 월별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은행 앱으로 비대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가입 시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대면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