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녀장려금 /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조건, 기준, 신청기간, 지급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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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녀장려금 /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조건, 기준, 신청기간, 지급일 등)

2024 자녀장려금 /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조건, 기준, 신청기간, 지급일 등)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이 가능한 5월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지와 신청 방법, 조건 및 기준, 신청기간 및 지급일에 대한 정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잘 확인하신다음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정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근로 의욕을 더하며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 및 반기 신청 각각 다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다음에는,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5% 감액된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10% 감액되었으나, 올해는 5% 상향조절 되었습니다. 반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기 신청 기간도 있지만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며 2024년 상반기 소득 내역을 가지고 하반기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신청자는?

대상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신청 대상

2023년 연간 소득 기준

신청 기간

2024.05.01 ~ 2024.05.31

기간 경과 후 신청

2024.06.01 ~ 2024.11.30 (5% 감액 지급)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조건 (지원 대상)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소유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

가구원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재산 합계액이 1.7억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100% 지급

재산 합계액이 1.7억 이상, 2.4억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수령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을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 후 지급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 2023년 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자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연 소득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연 소득 3,200만원
  • 부양자녀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일 경우 연령제한 없음),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부양부모 : 70세 이상 부 또는 모,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연 소득 3,800만원 미만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 2023년 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자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연 소득 7,000만원 미만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차등 지원합니다. 총급여액으로 계산하는 장려금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독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 165만원

홑벌이 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 3,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 285만원

맞벌이 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 330만원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전년도에 비해 소득기준이 상당히 하향되어, 기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왠만한 가정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홑벌이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 7,0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맞벌이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 7,0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심사가 완료 된 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심사 결과 확인 및 지급 확정일자 조회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을 하신다면, 8월에 지급 확정일자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2. 받지 않은 경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및 인터넷/모바일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직접 신청 및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를 통해 상담 후 신청 대리 요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ARS 전화 신청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홈택스 홈체이지에서 신청

홈텍스 홈페이지 화면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링크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 사항 작성 - 소득 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인터넷/모바일 신청

1. 서면 안내를 받았을 경우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2. 모바일 안내를 받았을 경우

  •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

신청대리(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운영시간 :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전화번호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정상적인 접수상태 확인 방법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의 사진과 같이 접수증이 출력이 가능해야 완료입니다.

정상적인 접수상태 확인 방법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상태 확인 바로가기 링크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및 기준을 위에서 설명해드린것과 같이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