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이 가능한 5월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지와 신청 방법, 조건 및 기준, 신청기간 및 지급일에 대한 정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잘 확인하신다음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근로 의욕을 더하며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 및 반기 신청 각각 다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다음에는,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5% 감액된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10% 감액되었으나, 올해는 5% 상향조절 되었습니다. 반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기 신청 기간도 있지만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며 2024년 상반기 소득 내역을 가지고 하반기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023년 연간 소득 기준
2024.05.01 ~ 2024.05.31
2024.06.01 ~ 2024.11.30 (5% 감액 지급)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소유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장려금의 100% 지급
장려금의 50% 지급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 후 지급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차등 지원합니다. 총급여액으로 계산하는 장려금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 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 165만원
총 소득기준금액 : 3,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 285만원
총 소득기준금액 :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전년도에 비해 소득기준이 상당히 하향되어, 기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왠만한 가정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 소득기준금액 : 7,0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총 소득기준금액 : 7,0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심사가 완료 된 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심사 결과 확인 및 지급 확정일자 조회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을 하신다면, 8월에 지급 확정일자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2. 받지 않은 경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및 인터넷/모바일 신청을 하면 됩니다.
홈택스 직접 신청 및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를 통해 상담 후 신청 대리 요청이 가능합니다.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 사항 작성 - 소득 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1. 서면 안내를 받았을 경우
2. 모바일 안내를 받았을 경우
운영시간 :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전화번호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및 기준을 위에서 설명해드린것과 같이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