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 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혹은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 아이를 키우는 상황이 힘든 가정을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복지정책 사업입니다. 아이의 양육을 도와주고 있는 조부모님께 서울시에서 돌봄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매월 1~15일에 신청하며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출산,육아포털 "몽땅 만능키 (umppa.seoul.go.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경만 해당 신청에 적용처리 가능합니다.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당해연도 발행분)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 가능
친인척 조력자 아이 돌봄비 : 조력자 만능키 회원가입 및 사전교육 이수
민간 아이돌봄 : 아이 돌봄 서비스(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
맘시터pro 바로가기 링크 ☏ 02-2135-1384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바로가기 링크 ☏02-6232-0323
돌봄 활동은 평일, 주말 또는 공휴일에도 진행 시에도 1일 4시간까지 인정 가능.* 주말 및 공휴일 돌봄활동 시에는 야간돌봄시 간(22~6시)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 내에서 최대 4시간 인정
*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 기본보육시간(9~16시)에는 돌봄 활동시간 불인정
돌봄활동(이용) 기본시간 (40시간) 충족 시 지원
영아 1명 월 30만원
영아 2명 월 45만 원
영아 3명 월 60만 원
*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미이용 확인 후 지원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충족 시 실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단, 월 최대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달로 이월 불가, 월 최소 이용 20시간 충족 시 지원 가능.
* 돌봄 아동수 별 시간당 지원액 (월 지원액 범위)
영아 1명: 시간당 7,500원 (월 15~30만 원 지원)
영아 2명: 시간당 11,250원 (월 22.5~45만 원 지원)
영아 3명: 시간당 15,000원 (월 30~60만 원 지원)
오늘은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인 것 같습니다. 만약 신청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 정책이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