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신혼부부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을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아는 만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숙지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하려는 부부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오늘은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신혼부부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을 알려드렸습니다. 꼭 잘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것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