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자체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보험들 들어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또는 공제회와 가입 계약을 체결하여,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생명 및 신체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장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부담하여 지자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가입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역 및 국외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각각 지원 가능합니다.
※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중복지급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법제처 검토 '21.12.24.)
동 담보에서 “자연재해”의 범위(정의)는 시민안전공제 약관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제1항 가목에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말하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인 시·군·구민(이하 “피공제자”)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보상한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후유장해”란 약관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하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체부위(눈, 귀, 코, 다리, 손가락 등)별 영구적인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짐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손해사정) 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함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상법」제662조(소멸시효) 및「시민안전공제 약관」제29조(소멸시효)에 의거 청구권이 소멸됨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음
자연재해 및 감염병담보는 약관에 의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난상황이 보고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됨(재난상황 보고 누락시 상해사망 공제금 지급 불가)
「상법」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보험시장 전체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가입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1522-3556) 안전지원과
□ 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20. 2. 8.(토)
○ 사고장소 : 시내버스 안
○ 사고내용 : 출근을 위해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인명피해(골절) 발생
□ 보험(공제) 가입내역
○ 보험·공제사 : 현대해상 외 4개사
○ 보험기간 : 2020. 1. 10. ~ 2021. 1. 9.(1년)
○ 피보험자 :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가진 시민
○ 보상한도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 보험금 지급내역
○ 상해후유장해 1인 150만 원(지급요율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