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을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임대차를 계약하고 계약이 해지 되었을때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한 주택이 경매or공매로 넘어가 임차인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을 대신하여 HUG로 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보험입니다.
수도권 7억원 ,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입니다.
신규 임대차는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이사가려는 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하고, 담보인정비율은 90%를 초과하지 않아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담보인정비율? - 전세 보증금과 주택의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을 뜻합니다.
등기부등본상 갑구에 보증발급일 기준으로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합니다.
권리침해사항이란? - 등기,가처분,가압류,압류,경매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확인해야할 것은 이사갈 집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이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은 최소 1년이상 계약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도장 날인이 있어야 하며 계약 갱신의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계약서에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아파트 이외의 주택의 경우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확인하였을때 다른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이 된 경우 말소하거나 이전하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공사의 보증금지대상이 아니여야 합니다.
보증보험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기간/365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신청이 가능 여부를 확인 합니다. 신청가능 여부는 이곳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확인 바로가기 링크
신청가능여부를 확인 한 다음에 직접 공사에 방문하시거나 모바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후 몇일간의 심사를 통하고 발급되게됩니다.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직접방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점 위치를 남겨드리겠습니다.
2. 모바일 신청-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안심전세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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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것)
3.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확인 서류 ( 통상적으로 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하거나 부동산에서 잔금영수증으로 합니다.)
4.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5. 전입세대열람내역 (단독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내역 발급 / 전입자 성명이 보이게끔 발급 )
기본적으로 제출하셔야하는 서류이고 개별적으로 공사에서 더 필요로 하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