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방법(가입조건,제출서류,가입 한도 조건) -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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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방법(가입조건,제출서류,가입 한도 조건) -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

허그(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방법(가입조건,제출서류,가입 한도 조건)

전세보증보험은 HUG와 SGI보증이 있는데 오늘은 HUG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 세입자들의 불안감을 더 커져만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필수로 알아보셔야할 보험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 이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을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임대차를 계약하고 계약이 해지 되었을때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한 주택이 경매or공매로 넘어가 임차인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을 대신하여 HUG로 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보험입니다.

HUG 전세보증금 가입 조건

HUG 전세보증금 가입 조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의 한도

수도권 7억원 ,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입니다.

신청기간

신규 임대차는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이사가려는 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하고, 담보인정비율은 90%를 초과하지 않아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담보인정비율? - 전세 보증금과 주택의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을 뜻합니다.

신청전 확인사항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상 갑구에 보증발급일 기준으로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합니다.

권리침해사항이란? - 등기,가처분,가압류,압류,경매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확인해야할 것은 이사갈 집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이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기간은 최소 1년이상 계약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도장 날인이 있어야 하며 계약 갱신의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계약서에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 대장상 아파트 이외의 주택의 경우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기타 확인사항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확인하였을때 다른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이 된 경우 말소하거나 이전하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공사의 보증금지대상이 아니여야 합니다.

보증보험료 계산법

보증보험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기간/365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우선 신청이 가능 여부를 확인 합니다. 신청가능 여부는 이곳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능여부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확인 바로가기 링크

신청가능여부를 확인 한 다음에 직접 공사에 방문하시거나 모바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후 몇일간의 심사를 통하고 발급되게됩니다.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직접방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점 위치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지점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및 업무구역 안내 바로가기 링크

2. 모바일 신청-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안심전세App)

(안심전세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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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연락처(콜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우리은행 1599-5000
  • 광주은행전국 영업점
  • 신한은행 1544-8000
  • 국민은행 1599-9999
  • KEB하나은행 1599-111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661-3000
  • 부산은행 1588-6200
  • 경남은행 1600-8585

신청 제출서류

1.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것)

3.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확인 서류 ( 통상적으로 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하거나 부동산에서 잔금영수증으로 합니다.)

4.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5. 전입세대열람내역 (단독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내역 발급 / 전입자 성명이 보이게끔 발급 )

기본적으로 제출하셔야하는 서류이고 개별적으로 공사에서 더 필요로 하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HUG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기가 없는 세상이 가장 좋지만 요즘 사기꾼들이 너무 판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본인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하여 가입이 가능한 조건이라면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