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급식(무상) 사업과 마찬가지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 등을 통한 건강 유지·증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대신 우유 바우처(카드)로 수혜자가 원하는 제품(흰 우유, 가공유, 유제품 등)을 마시고 싶을 때 직접 사먹을 수 있도록 월 1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2005.1.1.~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국가유공자 자녀
*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 가능2024년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의 내용과 동일
국산 흰 우유 및 국산 원유 50% 이상이 함유된 딸기우유 등 가공유 및 요거트, 치즈류커피 우유 등(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 제품은 제외)
월 15,000원 한 달 단위로 충전매월 말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나, 총 미사용 잔액이 1,000원 미만은 자동 이월
해당 시군구 내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
2024년 2월 19일부터 2024년 12월말까지 연중 신청 가능(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시·도·군청 불가)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우유바우처 고객지원센터 1811-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