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사업 - 우울증, 공황장애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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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사업 - 우울증, 공황장애 치료비 지원

경기도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사업 - 우울증, 공황장애 치료 지원

우리 모두는 가끔씩 마음의 고민과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를 방치하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경기도에서는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도민들의 마음 건강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사업은?

정신건강의 치료가 필요한 경기도민들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약제비, 정신건강 검진 등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거주자이며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가 신청 가능합니다. 마음건강케어, 청년마인드케어, 어르신마인드케어로 나뉘어 도민의 진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은?

2024년에 질병코드 F10, F20~29, F30~39, F40~48, F90~98로 초진 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 상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필수,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

질병코드 설명

  • F10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 F20-F29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 F30-F39 기분[정동]장애
  • F40-F48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 F90-F9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

지원내용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 및 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40만원 내 지원

  • 초기진단비 지원
  •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 응급입원비 지원
  • 행정입원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지료비 지원

  • 입원료,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

지원 대상 및 지원기간

지원대상 모의 확인 방법

지원대상 모의 확인 방법

지원대상인지 확인 가능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지원기간

2024년 예산 소진 시까지(예산 소진 및 행정마감 시 지원 불가)

지원절차

지원절차

신청방법

2024년 연내 발생금액 신청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전년도 소급지원 불가)

우리동네 정신건강복지센터 주소 찾는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마무리하며..

경기도의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사업은 도민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주저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