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 - 혜택, 신청방법, 신청요건,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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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 - 혜택, 신청방법, 신청요건, 사용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일정 기간 동안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무사고로 운전할 경우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습관 형성을 장려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착한운전마일리지의 신청방법과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란?

1년간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서약 내용을 지키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운전면허가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안전운전을 장려하고 교통사고를 예방, 안전운전을 습관화하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운전자가 1년간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 씩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마일리지는 면허정지 처분 시, 10점당 정지 일수 10일을 감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사고와 무위반의 차이점

무사고 - 운전 중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것

무위반 -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등을 받지 않는 것

착한운전마일리지 조건

착한운전마일리지 조건

1년동안 무위반(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과 무사고(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매년 마일리지를 계속해서 누적하고 싶다면 매년 서약을 하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유효기간 및 갱신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벌점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계속 유지되어 사용가능합니다.

서약 횟수는 제한 없으며, 매년 무위반·무사고를 달성하면 매년 10점의 마일리지를 받음. 만약 무위반, 무사고를 유지가 실패했다면 교통사고/교통법규를 위반한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가능합니다.

마일리지 사용법

적립된 마일리지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또는 면허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적립해 놓는다면 예상하지 못한 벌점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누적된 마일리지를 벌점 또는 정지 일수 경감가능 누적 마일리지 10점으로 면허정지 일수 10일을 감경가능

면허정지 처분 대상

면허 벌점 40점을 받아 면허정시 처분 대상자는 마일리지로 벌점 누적점수에서 10점을 공제가능

혜택 불가

사망사고, 보복운전, 난폭운전,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참 필수)

온라인

경찰청 교통민원 24 바로가기 링크

정부24 바로가기 링크

앱으로도 가능

삼성 갤럭시(안드로이드) 착한마일리지 신청앱 다운로드 링크

아이폰 착한마일리지 신청앱 다운로드 링크

필자가 직접 신청해본 서약서 사진

필자가 직접 신청해본 서약서 사진

마무리하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장려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운전자는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1년간 무위반·무사고 운전 시 마일리지를 적립받아 벌점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운전자 모두가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운전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