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초중고교 학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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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초중고교 학비 지원 사업)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초중고교 학비 지원 사업)

교육비 부담은 많은 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4년에도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선정기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 내외 등)에 해당되는 가구

학교장추천기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기타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지원내용

  • 고교 학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
  •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
  •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링크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교육비원클릭사이트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링크

처리절차

처리절차

마무리하며..

2024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은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학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