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에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는 사업이 실시되고 있어 이렇게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지원대상, 지원방법, 신청방법, 문의처 등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급여일부본인부담금 중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예비·선별급여, 병원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일부 항목)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료급여법」이 아닌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함(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구비서류 외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