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안내(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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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안내(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정부정책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안내(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가구에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는 사업이 실시되고 있어 이렇게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지원대상, 지원방법, 신청방법, 문의처 등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비의 일부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중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예비·선별급여, 병원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일부 항목)

지원대상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질환기준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수준 확인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보기 바로가기 링크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단, 1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 제외 항목

  • 비급여항목 중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한

지원 범위

  • 최대지원금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기초수급자·차상위 : 80%, 중위소득 50% 이하 : 70%, 중위소득 50~100% : 60%, 중위소득 100~200% : 50%)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금

  • 지원기준 미충족 시,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고액 외래진료비 등)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과 준비서류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신청 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료급여법」이 아닌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함(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구비서류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구비서류 외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