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태풍 대비방법 - 재난안전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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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태풍 대비방법 - 재난안전행동요령

장마, 태풍 대비방법 - 재난안전행동요령

매년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는 장마와 태풍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대비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숙지한다면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장마와 태풍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행자의 대처방법

  • 침수된 지역은 절대 접근하지 않습니다.
  • 침수된 지역은 물의 깊이나 도로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밤에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더욱 위험합니다.(물이 혼탁한 경우 시야 확보가 불가능하여 뾰족한 물건이나 무거운 물건 등 위험한 물건이 신체를 해칠 수 있습니다.)
  • 침수 시 보행이 가능한 수위 기준은 무릎(약 50cm)까지이며, 약 15cm 정도로 수위가 낮아도 물살이 거세어 움직일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물이 흘러오면 즉시 근처 건물 2층 이상이나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물이 빠지는 것(2∼3시간 후)을 보고 안전이 확보되면 이동합니다.)
  • 하수도, 맨홀 근처는 추락으로 인한 휩쓸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근을 금지합니다.
  • 침수된 도로 보행 시 느리고 안정적인 걸음으로 이동하며, 도로 중심보다는 건물 외벽을 붙잡고 이동합니다.
  • 침수된 도로 보행 시 긴 막대기를 활용하여 맨홀이나 장애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물이 강하게 흐르거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경우 맨홀 뚜껑이 열려있을 수 있어 피해서 이동합니다.) 맨홀 뚜껑에서 기포가 나온다면 뚜껑이 갑자기 열릴 수 있다는 신호이므로 즉시 먼 곳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 침수된 도로 보행 시 신호등, 가로등, 입간판 등 옥외 전기시설물에서 최소 2∼3m 떨어져서 보행합니다.
  • 전기선 및 전기설비, 전봇대, 가로등, 입간판 등 도로시설물, 금속 구조물, 파이프, 철조망 등은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지하공간의 대처방법

지하공간의 대처방법

(반지하주택, 지하 역사·상가) 지하주택(반지하), 지하철, 상가 등 지하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 시 즉시 대피합니다.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출입문부터 개방합니다. 외부수심이 무릎 이상(약 50cm)일 경우 혼자서 개방이 불가하므로, 전기전원 차단 후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동 시에는 난간 등 신체 지지에 도움이 되는 것을 잡고 이동하고, 갑작스러운 정전이 발생될 수 있으니 승강기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문을 통해 대피 불가능 시 다른 대피로 확보

  • (반지하주택) 방범창이 안 열릴 경우 가능하다면 절단기 등을 이용해 방범창을 자르고 탈출합니다.
  • (지하 역사ㆍ상가) 우회하여 탈출할 수 있는 비상통로 및 출구로 이동하여 신속히 지하공간에서 벗어납니다.
  • 탈출에 실패했을 경우 전기와 가스 차단 후 119나 외부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침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 구명조끼, 튜브 등 물에 뜰 수 있는 물건을 활용하여 구조를 기다립니다.
  • (지하계단) 지하계단은 정강이 높이(약 30∼40cm) 정도로만 물이 유입되어도 성인이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흘러들어오면 즉시 대피합니다.
  • 특히, 계단에 유입되는 물이 발목 높이라도 어린이나 노약자는 올라갈 수 없으니 조금이라도 유입이 되면 즉시 대피합니다.
  • 무릎 높이인 50cm 이상은 성인도 이동이 어렵습니다.

취약지역 거주자의 경우

  • (지역주민)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를 준비합니다. 사전대피가 필요할 경우 전기, 가스를 차단하고 대피합니다.
  • (상가) 많은 비가 예보되면 음식점 등 상가에서는 거리에 비치한 간판 등 전기 시설물을 건물 안으로 옮겨둡니다.
  • (마을관리자) 마을 이장, 통·반장 등 관리자는 마을방송 또는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비상시 마을 주변 대피 장소를 사전에 안내합니다.

지하공간 거주자/관리자/이용자의 경우

지하공간 거주자/관리자/이용자의 경우

  • 비상상황에 대비해 방범창 등을 절단할 수 있는 공구(절단기 등)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 침수 공간에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물에 뜰 수 있는 부유용품(구명조끼, 튜브, 대형스티로폼 등)을 준비합니다.
  • 지하역사, 지하주차장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비상구 위치를 수시로 파악하고, 비상상황을 대비한 대피경로를 익혀둡니다.

공동주택 관리자의 경우

  • (평상시) 물막이 판 설치, 모래주머니 및 양수기 등을 비치하고 물막이 판·모래주머니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수방자재 설치자를 사전에 지정합니다.
  • 지하공간으로 비가 유입되기 시작하면 5∼10분 만에 지하공간이 침수되기 때문에 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 가급적 1인씩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피장소를 사전에 안내하고, 차량 이동은 호우 전에만 가능토록 안내합니다.
  • 물막이 판 설치 시간을 안내하고, 물막이 판 설치 이후에는 차량이동이 불가함을 안내합니다.
  • 독거노인, 장애인, 기타 도움이 필요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피 시 필요정보를 사전에 공지하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인터폰, 전화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확인합니다.

차량 이용자

차량 이용자

  • 비상시 탈출을 위한 차량용 망치 등을 구비합니다.
  •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공간 주차는 금지하고, 하천변, 해변가, 저지대 등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 지역 당국이 대피를 권고하거나 명령하는 경우 둔치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며, 대피 안내 수신을 위해 차량에 연락처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장마/태풍시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매년 강수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을 꼭 숙지하시어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