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산세 관련 제도 변경사항 안내 - 재산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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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산세 관련 제도 변경사항 안내 - 재산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꿀팁

2024년 재산세 관련 제도 변경사항 안내 - 재산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꿀팁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한 개인과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며, 납부 기간과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세의 납부기한, 납부기간, 납부방법, 그리고 과세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와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 세금은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04조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2024년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2024년 7월 15일(월) ~ 7월 31일(수)입니다.
  • 9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2024년 9월 16일(월) ~ 9월 30일(월)입니다.하지만 2024년의 경우 7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8월 1일까지 연장됩니다.

  • 납부기한 이후에는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에 따라 재산세 납부 일정이 다릅니다. 미리 자신의 과세 대상과 일정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의 경우

  • 1차 납부 1/2 세액: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2차 납부 1/2 세액: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다만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1차 납부 시기에 일시납 가능

건축물, 선박,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금의 분할납부와 물납 조건 설명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납 허가시 가능함

물납이란? : 국가에 세금을 낼 때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물납이라고 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세금을 납부한 다음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300,000원을 초과하면 가산금이 더 부과됩니다.

납부방법

공과금 납부 기기나 은행 ATM에서 납부하기

가까운 무인 공과금 납부기기나 은행 CD/ATM 기기에서 간편하게 납부 가능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으로 납부하기

이택스(ETAX), 서울시 STAX, 위택스(WETAX) 등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위텍스의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가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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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이용 납부

ARS 이용 납부

전화 ARS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결제방법신용카드 결제 : 국민, 농협, 신한, 삼성, 현대, 롯데, 외환, 하나SK, 비씨
  • 가상계좌이체 : 신한은행 텔레뱅킹 가입자만 가능
  • 휴대폰 결제 : 5만원이하만 가능(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시 수수료 납부금액의 3.6% 부과)
  • 전화 한통(1599-7200 / 1661-7200)으로 환급금 신청 가능

재산세 관련 제도 변경 사항

  • 2024년부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가 도입됩니다.
  •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됩니다.
  • 납부 지연 가산세 면제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이 변경됩니다.

마무리하며..

2024년 재산세 납부 기간과 방법, 그리고 관련 제도 변경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납부 기한을 지키고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재산세 부담 완화 정책도 주목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