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한 개인과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며, 납부 기간과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세의 납부기한, 납부기간, 납부방법, 그리고 과세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와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 세금은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04조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 대상에 따라 재산세 납부 일정이 다릅니다. 미리 자신의 과세 대상과 일정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 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납 허가시 가능함
물납이란? : 국가에 세금을 낼 때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물납이라고 한다.
일부 세금을 납부한 다음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300,000원을 초과하면 가산금이 더 부과됩니다.
가까운 무인 공과금 납부기기나 은행 CD/ATM 기기에서 간편하게 납부 가능
이택스(ETAX), 서울시 STAX, 위택스(WETAX) 등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위텍스의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가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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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ARS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재산세 납부 기간과 방법, 그리고 관련 제도 변경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납부 기한을 지키고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재산세 부담 완화 정책도 주목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