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은 서로 차이가 있지만 많은 근로자들은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합의에 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장마다 다르며, 근로자의 직종, 근무형태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즉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시) 출퇴근 시간이 오전 9시~오후 6시, 휴게 시간이 1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썼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총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입니다. 만약 8시간을 넘게 되면 연장근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합의시 주 12시간 내에서 가능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최대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법으로 정해놓은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시간급 통상임금*에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예시)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계산시 기초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A씨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이렇게 산정방법
통상임금 ÷ 209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x 4.3452주 (월 평균 주수)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며, 법정근로시간은 나라에서 정해준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대 근로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안쪽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다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종 수당 지급 등의 보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