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병(광견병)은 공수병(광견병) 바이러스(rabies virus)를 가지고 있는 동물에게 사람이 물려서 생기는 질병으로 급성 뇌척수염의 형태로 나타난다. 공수병(광견병)은 기본적으로 동물에게서 발생하는 병이다. 야생에서 생활하는 동물이 공수병(광견병)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며, 여우, 너구리, 박쥐, 코요태, 흰족제비의 체내에 바이러스가 주로 존재한다. 원숭이에 물려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다. 쥐, 다람쥐, 햄스터, 기니피크, 토끼 등의 설치류는 공수병(광견병)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설치류에 의해서 사람에게 공수병(광견병)이 전염되지는 않는다. 집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도 체내에 공수병(광견병)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대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동물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전세계적으로는 광견병을 전파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동물은 집에서 기르는 개이다.
공수병(광견병)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증상이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잠복기가 일주일에서 1년 이상으로 다양하지만 평균적으로는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1∼2개월이 지나면 발병한다. 머리에 가까운 부위에 물릴수록, 상처의 정도가 심할수록 증상이 더 빨리 나타난다. 초기에는 다른 질환과 구분이 잘 되지 않는 일반적 증상인 발열, 두통, 무기력, 식욕 저하, 구역, 구토, 마른 기침 등이 1∼4일 동안 나타난다. 이 시기에 물린 부위에 저린 느낌이 들거나 저절로 씰룩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면 공수병(광견병)을 의심할 수 있다. 이 시기가 지나면 흥분, 불안이나 우울 증상이 나타나고 음식이나 물을 보기만 해도 근육, 특히 목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고 침을 많이 흘리며, 얼굴에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목 부위에 경련이 발생하기도 한다. 환자의 80%가 물을 두려워하거나 안절부절못하는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병이 진행되면서 경련, 마비, 혼수상태에 이르게 되고 호흡근마비로 사망한다.
그렇지 않다. 공수병(광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에 물릴 경우에만 감염의 위험이 있다. 물린 부위나 정도에 따라서 발병여부의 차이가 있으나 공수병(광견병)에 걸린 동물에 물린 사람 10명중 한 두 명에서 공수병(광견병)에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정 내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공수병(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은 경우에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동물이 다 공수병(광견병)에 걸릴 수 있으나 늑대, 여우, 코요테, 박쥐, 너구리 등이 감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물리는 것 이외에의 방법(비교상성)으로 감염되는 것은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가능하다. 동물이 할퀸 상처, 찰과상을 입은 피부, 개방형 상처나 점막 등에 공수병(광견병) 동물의 타액이나 뇌조직 등 전염시킬 수 있는 조직에 오염되는 경우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공수병(광견병) 바이러스 실험실 근무자나 동굴 탐험가의 경우에는 연무화된 공수병(광견병) 바이러스가 호흡기 계통을 통하여 감염될 수 있으나 매우 드문 형태이며,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떨어진다.
동물에 물린 직후에 체내에 공수병(광견병)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법은 없다. 위험 동물에 물린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면 감염을 의심할 수 있다. 뇌 조직에 특이적인 염색법이나 바이러스 배양으로 확진한다.
물린 즉시 비눗물로 세척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물린 상처는 철저히 세척하고 상처부위를 소독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만으로도 공수병(광견병) 감염의 위험성을 상당부분 낮출 수 있다. 사람을 문 동물이 개나 고양이로 그 지역 동물에서 감염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경우는 동물을 구금하여 공수병(광견병)이 발병하는지를 10일간 관찰하여야 한다. 격리 관찰하는 중에 동물이 죽거나 공수병(광견병) 증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발병 예방을 위하여 즉시 인면역글로블린(HRIG)과 백신 등을 맞아야 한다. 그러나 감염의 위험이 높거나 야생동물인 경우에는 붙잡아 즉시 도살한 후 관할 가축 위생시험소에 공수병(광견병)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확인 결과 공수병(광견병)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면 물린 사고 48시간 이내에 인면역글로블린(HRIG)과 백신을 투여해야 한다. 야생동물에 물렸으나 동물을 붙잡아 관찰하거나 검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예방처치를 받아야 한다.
해당 지역 여행 중 각종 동물에 교상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교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즉각 교상 부위를 비누로 충분히 세척하고 외상치료 후 현지에서 교상과 관련해서 공수병 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한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즉각 귀국하면서 검역소에 통보하면, 국립의료원 감염병센터를 통해서 국내에 비축되어 있는 공수병(광견병) 치료용 백신 및 면역글로블린을 투약하여 조기에 치료한다.
질병관리본부에서 2009년 2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 위험지역 : 93년 광견병 재발생 이후 1례 이상의 광견병이 발생된 지역
※ 위험예상지역 : 광견병 또는 공수병이 발생된 지역에 인접한 지역
서울(은평구), 경기(가평군, 고양시, 김포시, 동두천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강원(고성군,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철원군, 춘천시, 화천군, 홍천군)
서울(강북구, 강서구, 도봉구, 서대문구,성북구, 종로구), 인천(강화군), 경기(여주군,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강원(횡성군, 평창군, 강릉시)
공수병은 매우 위험한 감염성 질병으로,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전파됩니다. 초기 증상으로 발열, 두통 등이 나타나고, 진행되면 공포심, 공수공포증, 공격성 등이 나타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동물 백신 접종과 동물과의 접촉 회피가 중요하며, 물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감염 초기에 상처 소독과 백신 접종이 필요하지만, 증상이 진행되면 치료가 어렵고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