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럼, 2025년 실업급여의 금액,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64,192원이 됩니다. 이는 8,024원(최저임금의 80%)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60%를 계산했을 때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으로, 하한액보다 적다면 하한액으로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2025년 하루치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고정입니다. 월급을 나눠 계산한 평균 일급이 16만 원이라면, 60%는 9만6000원인데요. 하지만 상한액인 6만6000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액은 매해 책정된 최저시급 80%에 하루 근로 시간을 곱한 값으로 정해집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변동됨에 따라 하한액도 달라졌습니다.
2. 상용직은 실직일 이전 18개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이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한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자격 심사를 받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심사가 완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요청 →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취업 준비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