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하야의 뜻과 하야 사례 그리고 대통령 하야 선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야(下野)'는 본래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에서 유래했으나, 오늘날에는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남'을 뜻하는 정치 용어로 쓰인다. 주로 공화국에서 고위급 정치인들이 직위를 내려놓는 상황에 사용되며, 유의어로 '사임(辭任)', '사퇴(辭退)', '퇴진(退陣)' 등이 있다. 이 중 '용퇴(勇退)'는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의미가 강한 표현이다. 특히, '하야'는 대통령처럼 최고 권력자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경우를 지칭할 때 주로 쓰인다.
하야는 일반적으로 개인적 의사나 능력 부족, 국민적 반대, 실권 상실 등의 이유로 이루어진다.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이 심한 경우 하야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는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4.19 혁명으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하야한 이승만, 5.16 군사정변으로 실권을 상실하고 하야한 윤보선,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으로 물러난 최규하가 하야를 경험한 대통령들이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하야 요구에도 불구하고 버텼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며 대한민국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 되었다.
국외에서도 하야 사례는 존재한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한 리처드 닉슨(미국), 시민 압력으로 물러난 샤를 드 골(프랑스), 장기 독재 끝에 사퇴한 로버트 무가베(짐바브웨), 선거 부정 논란으로 퇴진한 에보 모랄레스(볼리비아)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정치적 압력과 국민의 신임 상실로 인해 스스로 직위를 내려놓았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궐위 상황이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하야는 정치 지도자가 스스로 물러나야 할 만큼 강력한 사회적, 정치적 압력을 받았을 때 이루어진다. 이는 곧 해당 국가의 정치적 혼란이나 사회적 불안을 반영하기도 한다. 이는 1980년 최규하 전 대통령의 하야 이후 전두환이 후임자로 선출된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하야는 지도자의 물러남과 함께 체제의 변화를 초래하며, 국민적 요구와 정치적 안정 간 균형을 맞추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